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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재판의 특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7조(관할)''' 테러범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 '''제18조(심리의 비공개)''' 법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. '''제19조(증인의 보호)''' 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. '''제20조(궐석재판)''' 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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